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통보받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
(1)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: 주요주주 (((주)코아리소시스)
(2) 단기매매차익 금액 : 2,213,212,869원
(3)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날 : 2016년 11월 28일
※ 당기 통보받은 날은 금윰감독원으로부터 통보서를 당사 경영지원팀에서 수령한 일자입니다.
(4)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계획
- 당사는 현재 대상자로 하여금 반환청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이며, 향후 대상자가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.
(5) 당사의 주주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면 당사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주주는 당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