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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공고
NOTICE
회사공고
제목
기준일 설정 공고문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자
2024-12-13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20241213_기준일_설정_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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